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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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발행규정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2024. 1. 16. 개정)

  •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2월 28일과 8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원고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발표된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Δ),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재심 판정된 논문은 재심 의견을 준 심사자(들)에게 재심을 다시 의뢰한다.
    7.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사판정기준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O O O 게재가능 게재확정
      O O Δ 수정권고후 게재
      O O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O Δ Δ 재심 Δ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O Δ X Δ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Δ Δ X Δ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X X X 게재불가  
      X X Δ  
      X X O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 제 12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저작권 양도동의서